핵심 3가지
- 적용 시점: 2025년 1월 13일(월) 이후 신규 대출. 그 전에 받은 대출은 기존 약정 수수료율 그대로입니다.
- 부과 기준: 자금운용 차손·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비용 안에서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금융회사가 대상입니다.
- 공시: 금융회사별 수수료율은 각 금융협회 누리집에 공시됩니다(2025년 1월 10일부터).
얼마나 내렸나 (금융위원회 발표)
| 구분 | 개편 전 평균 | 개편 후 평균 |
|---|---|---|
| 5대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 1.4% | 0.65% |
| 5대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 1.2% | 0.65% |
계산 공식은 그대로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 금액 × 수수료율 × 남은 기간 ÷ 부과 기간(보통 3년)
| 조건 | 개편 전 1.4% | 개편 후 0.65% | 차이 |
|---|---|---|---|
| 1억 원 · 12개월 경과 | 933,333원 | 433,333원 | 500,000원 |
| 1억 원 · 24개월 경과 | 466,666원 | 216,666원 | 250,000원 |
| 3억 원 · 12개월 경과 | 2,800,000원 | 1,300,000원 | 1,500,000원 |
| 3억 원 · 24개월 경과 | 1,400,000원 | 650,000원 | 750,000원 |
수수료율이 내려간 만큼 '수수료 내고 일찍 갚는 게 이득인가'의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1억 원·연 4% 대출이라면 월 이자는 약 333,333원이라, 개편 후 12개월 경과 시 수수료 433,333원은 이자 약 1.3개월치입니다. 남은 기간이 그보다 길면 갚는 게 이득입니다.
내 대출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법
대출 실행일이 2025년 1월 13일 이후인지 약정서에서 확인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현재 수수료율은 은행연합회 등 협회 공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환(갈아타기)으로 새로 받는 대출도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이전에 받은 대출도 수수료가 내리나요?
아닙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고, 기존 대출은 약정한 수수료율이 유지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몇 년 지나면 없어지나요?
대부분의 가계대출은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품별로 다를 수 있어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