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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2025 개편,
무엇이 바뀌었나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받은 대출부터 금융회사는 자금운용 손실·행정비용 같은 실비용 안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대 은행 주담대 평균 수수료율은 고정금리 1.4%→0.65%, 변동금리 1.2%→0.65%로 내렸습니다.

최종 확인 2026-10-21 · 계산랩

핵심 3가지

얼마나 내렸나 (금융위원회 발표)

구분개편 전 평균개편 후 평균
5대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1.4%0.65%
5대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1.2%0.6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1.9

계산 공식은 그대로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 금액 × 수수료율 × 남은 기간 ÷ 부과 기간(보통 3년)
조건개편 전 1.4%개편 후 0.65%차이
1억 원 · 12개월 경과933,333원433,333원500,000원
1억 원 · 24개월 경과466,666원216,666원250,000원
3억 원 · 12개월 경과2,800,000원1,300,000원1,500,000원
3억 원 · 24개월 경과1,400,000원650,000원750,000원
부과 기간 36개월, 원 미만 절사. 실제는 일 단위 계산

수수료율이 내려간 만큼 '수수료 내고 일찍 갚는 게 이득인가'의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1억 원·연 4% 대출이라면 월 이자는 약 333,333원이라, 개편 후 12개월 경과 시 수수료 433,333원은 이자 약 1.3개월치입니다. 남은 기간이 그보다 길면 갚는 게 이득입니다.

내 대출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법

대출 실행일이 2025년 1월 13일 이후인지 약정서에서 확인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현재 수수료율은 은행연합회 등 협회 공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환(갈아타기)으로 새로 받는 대출도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이전에 받은 대출도 수수료가 내리나요?

아닙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고, 기존 대출은 약정한 수수료율이 유지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몇 년 지나면 없어지나요?

대부분의 가계대출은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품별로 다를 수 있어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