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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4가지 요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 이유로 그만뒀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때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최종 확인 2026-10-21 · 계산랩

4가지 요건

  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2. 비자발적 이직: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이직 등,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근로 의사와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4. 적극적 재취업활동: 수급 기간 동안 구직활동 등 재취업 노력을 하고 실업인정 때 증명.

180일은 '근무일'이 아니라 '보수 지급 기초일'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셉니다. 유급휴일(주휴일 등)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도 들어가고, 무급 휴일은 빠집니다. 주 5일 근무·주휴 1일이면 1주에 6일씩 쌓여, 대략 7개월 남짓 일하면 180일이 됩니다. 여러 회사에서 일했다면 18개월 안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신청 순서

  1.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냅니다(이직 사유 코드 확인).
  2.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습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
  4.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그 기간의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

하루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입니다. 받는 날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금액 계산과 표는 실업급여 금액·기간에 정리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뒀다면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 가족 간호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별 요건은 자발적 퇴사 예외 글을 보세요.

실업인정과 재취업활동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보통 1~4주 간격으로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그 기간의 재취업활동을 신고해야 구직급여가 나옵니다. 구직 신청·면접 응시,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직업훈련·취업 특강 참여 등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거나 재취업활동이 없으면 그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 중 일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지급 중지·반환 명령과 추가 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되면 수급이 끝나며 조건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경우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고용되어 일했다면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해 가입 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이체 내역·근로계약서 등 근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정리하면, 이직하면 먼저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수급기간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빨리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몇 개월 일해야 받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급휴일도 포함되어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개월 남짓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있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수급기간이라, 이 안에 받아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끝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끝나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다른 요건을 갖추면 받습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