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요건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 비자발적 이직: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이직 등,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 재취업활동: 수급 기간 동안 구직활동 등 재취업 노력을 하고 실업인정 때 증명.
180일은 '근무일'이 아니라 '보수 지급 기초일'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셉니다. 유급휴일(주휴일 등)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도 들어가고, 무급 휴일은 빠집니다. 주 5일 근무·주휴 1일이면 1주에 6일씩 쌓여, 대략 7개월 남짓 일하면 180일이 됩니다. 여러 회사에서 일했다면 18개월 안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신청 순서
-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냅니다(이직 사유 코드 확인).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그 기간의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간
- 수급기간 12개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아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는 날 지급이 끝납니다(제48조). 임신·출산·육아 등 사유가 있으면 신고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기기간 7일: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제49조).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
하루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입니다. 받는 날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금액 계산과 표는 실업급여 금액·기간에 정리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뒀다면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 가족 간호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별 요건은 자발적 퇴사 예외 글을 보세요.
실업인정과 재취업활동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보통 1~4주 간격으로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그 기간의 재취업활동을 신고해야 구직급여가 나옵니다. 구직 신청·면접 응시,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직업훈련·취업 특강 참여 등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거나 재취업활동이 없으면 그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 중 일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지급 중지·반환 명령과 추가 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되면 수급이 끝나며 조건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경우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고용되어 일했다면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해 가입 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이체 내역·근로계약서 등 근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정리하면, 이직하면 먼저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수급기간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빨리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몇 개월 일해야 받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급휴일도 포함되어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개월 남짓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있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수급기간이라, 이 안에 받아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끝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끝나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다른 요건을 갖추면 받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찾기 쉬운 생활법령 — 구직급여 수급 요건
- 찾기 쉬운 생활법령 — 구직급여 지급(수급기간·대기기간·일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