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금액: 평균임금 × 60%
기초일액은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입니다(퇴직금의 평균임금과 같은 방식). 2026년에는 기초일액 상한이 11만 3,500원으로 올라 구직급여일액 상한이 68,100원이 되었고(2025년까지 66,000원),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입니다. 하한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더 낮습니다.
| 월 임금(세전) | 1일 평균임금(92일 기준) | × 60% | 실제 구직급여일액 |
|---|---|---|---|
| 2,000,000원 | 65,217원 | 39,130원 | 66,048원 (하한) |
| 3,000,000원 | 97,826원 | 58,695원 | 66,048원 (하한) |
| 3,500,000원 | 114,130원 | 68,478원 | 68,100원 (상한) |
| 5,000,000원 | 163,043원 | 97,826원 | 68,100원 (상한) |
표에서 보듯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급이 2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하루 금액이 66,048원~68,100원의 좁은 범위에 들어갑니다. 3개월 92일 기준으로 월 약 338만 원 이하면 하한, 약 348만 원 이상이면 상한이 적용되는 셈이라, 실제 총액을 가르는 건 '며칠 받느냐'입니다.
며칠: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 당시 나이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나이는 이직일 당시 만 나이입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표를 적용합니다. 피보험기간은 여러 회사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이미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총액 예시
| 경우 | 일액 | 일수 | 총액 |
|---|---|---|---|
| 30대 · 가입 2년 · 월 250만 원 |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
| 40대 · 가입 7년 · 월 400만 원 | 68,100원 | 210일 | 14,301,000원 |
| 55세 · 가입 12년 · 월 500만 원 |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
일찍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또는 사업을 12개월 이상 계속하면) 남은 일수의 구직급여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해야 하고, 직전 회사에 다시 고용되거나 최근 2년 안에 받은 적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바뀌는 제도
2026년 3월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는 기초일액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대신 '이직일 전 1년 동안의 보수'로 산정합니다(고용노동부 발표). 그 전에 이직하면 지금 방식이 적용됩니다. 상·하한액은 해마다 최저임금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어, 계산랩은 바뀌면 고칩니다.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일마다 그 사이 기간(보통 4주)의 일수만큼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하한액으로 28일치를 받으면 약 185만 원, 상한액이면 약 191만 원입니다. 구직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계산해 볼 때 넣을 값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 총액(기본급·수당 포함, 상여금·연차수당은 1년치의 3/12),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 이직일 당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준비하면 1일 금액과 받는 일수, 총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1일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며칠 받나요?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70일,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입니다. 최소는 120일입니다.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하루 상한이 68,100원이라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약 348만 원 이상(3개월 92일 기준)이면 금액이 같습니다. 총액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른 일수로 주로 갈립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찾기 쉬운 생활법령 — 구직급여 수급 요건
- 찾기 쉬운 생활법령 — 구직급여 지급(수급기간·대기기간·일액)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으로 인상
- 고용노동부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자주하는 질문)
- 찾기 쉬운 생활법령 — 조기재취업수당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보험법 개정(소득 기반 고용보험)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