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생긴 일
다음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별표2 제1호).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때 제시된 조건이나 채용 후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 제한(1주 12시간, 주 52시간 상한)을 위반한 경우
-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임금체불은 이렇게 판단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에 따르면, 월 임금 전액이 체불되면 이직 전 1년 안에 미지급·지연 기간을 합쳐 2개월이 넘으면 인정되고, 2개월분 이상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기간과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일부(30% 이상)만 체불되면 2개월 이상 연속, 30% 미만이면 6개월 이상 이어져야 인정됩니다.
2. 회사 안에서 생긴 일
- 성희롱·성폭력: 사업장에서 본인 의사에 반해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도산·감원 예정: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권고사직·희망퇴직: 경영 악화·직제개편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 희망자를 모집해 이직한 경우.
3. 개인 사정이지만 피할 수 없는 일
-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부양 친족과 함께 살기 위한 이사 등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게 된 경우. 단순한 이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건강 문제: 체력 부족,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가족 간호: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출산·육아: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정년·계약만료: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마지막으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그 상황이라면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별표2 마지막 호).
준비할 것
정당한 사유는 본인이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체불은 급여 통장 내역·체불 확인서, 괴롭힘·성희롱은 신고·조사 기록, 통근 곤란은 이사·전근 자료와 소요 시간, 질병은 진단서·소견서를 준비하세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자료를 내면 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개별적으로 하므로 미리 상담(1350)을 받아 두면 좋습니다.
받지 못하는 경우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형법·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회사에 막대한 손해,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무단결근 등)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퇴사 전에 해 둘 일
- 퇴사 사유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고용센터나 1350에 미리 상담합니다.
- 사직서에는 '개인 사정' 대신 실제 사유(예: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 회사가 내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를 확인하고, 다르면 근거 자료로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 가족 간호 등)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늦게 나와서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지연지급이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체불 비율과 기간에 따라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이사 때문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단순 이사는 안 됩니다. 배우자·부양 친족과 함께 살기 위한 이사 등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고용노동부 1350 —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정당한 이직 사유)
-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 임금체불 이직 인정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