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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습니다. 예: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가족 간호에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최종 확인 2026-10-21 · 계산랩

1.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생긴 일

다음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별표2 제1호).

임금체불은 이렇게 판단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에 따르면, 월 임금 전액이 체불되면 이직 전 1년 안에 미지급·지연 기간을 합쳐 2개월이 넘으면 인정되고, 2개월분 이상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기간과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일부(30% 이상)만 체불되면 2개월 이상 연속, 30% 미만이면 6개월 이상 이어져야 인정됩니다.

2. 회사 안에서 생긴 일

3. 개인 사정이지만 피할 수 없는 일

마지막으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그 상황이라면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별표2 마지막 호).

준비할 것

정당한 사유는 본인이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체불은 급여 통장 내역·체불 확인서, 괴롭힘·성희롱은 신고·조사 기록, 통근 곤란은 이사·전근 자료와 소요 시간, 질병은 진단서·소견서를 준비하세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자료를 내면 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개별적으로 하므로 미리 상담(1350)을 받아 두면 좋습니다.

받지 못하는 경우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형법·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회사에 막대한 손해,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무단결근 등)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퇴사 전에 해 둘 일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 가족 간호 등)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늦게 나와서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지연지급이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체불 비율과 기간에 따라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이사 때문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단순 이사는 안 됩니다. 배우자·부양 친족과 함께 살기 위한 이사 등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