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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나 조건 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또는 퇴직연금)을 받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같은 기준입니다.

최종 확인 2026-10-21 · 계산랩

조건 2가지

둘 중 하나라도 못 채우면 퇴직급여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반대로 둘 다 채우면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받습니다.

자주 묻는 경우

1년 계약직, 딱 1년 일하고 끝났다

계약기간 1년을 채우고 만료로 끝났다면 계속근로 1년 이상이라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

짧은 계약을 공백 없이 반복 갱신했다면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이므로 전체 기간을 합쳐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면 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관서(1350)에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미만이었던 기간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재직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빼고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도록 안내합니다(퇴직일부터 4주 단위로 거꾸로 나눠 4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인 구간을 제외). 예를 들어 처음 6개월은 주 12시간, 이후 9개월은 주 20시간이었다면 15시간 이상인 9개월만 계산되어 1년이 안 됩니다.

얼마를 받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월 300만 원(세전)을 받고 2021년 3월 2일 입사, 2026년 2월 28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3월 1일, 재직일수 1,825일, 퇴직 전 3개월(90일) 임금 900만 원으로 1일 평균임금 100,000원입니다. 퇴직금은 100,000 × 30 × 1,825 ÷ 365 = 15,000,000원(세전)입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을 넣는 방법은 평균임금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받나

기한 안에 받지 못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전에 준비할 것

이 자료가 있으면 계산기에 날짜와 월급만 넣어 법정 퇴직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나눠 주겠다고 하면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얹어 주는 방식은 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생기는 권리라, 재직 중에 미리 주는 것은 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퇴직 때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습니다.

5인 미만 회사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채우면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