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랩기본 계산기

계산랩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별 실수령액표

2026년 요율(국민연금 4.75%·건강 3.595%·장기요양 13.14%·고용 0.9%)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연봉 27개 구간의 월 실수령액입니다. 연봉을 누르면 공제 항목별 표와 그 연봉에서 따져 볼 점이 나오고, 다른 조건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하세요.

2,000만~1억 원 (500만 원 단위)

식대 20만 원 비과세·본인 1명 기준. 연봉 약 8,148만 원부터 국민연금이 상한(월 313,020원)에 걸립니다.

연봉세전 월급4대보험소득세+지방세월 실수령액실수령률
2,000만 원1,666,666원142,460원8,950원1,515,256원90.9%
2,500만 원2,083,333원182,970원18,440원1,881,923원90.3%
3,000만 원2,500,000원223,490원32,070원2,244,440원89.8%
3,500만 원2,916,666원263,940원54,010원2,598,716원89.1%
4,000만 원3,333,333원304,440원93,080원2,935,813원88.1%
4,500만 원3,750,000원344,940원145,320원3,259,740원86.9%
5,000만 원4,166,666원385,400원209,680원3,571,586원85.7%
5,500만 원4,583,333원425,910원271,350원3,886,073원84.8%
6,000만 원5,000,000원466,430원338,160원4,195,410원83.9%
6,500만 원5,416,666원506,870원399,870원4,509,926원83.3%
7,000만 원5,833,333원547,370원464,660원4,821,303원82.7%
7,500만 원6,250,000원587,870원566,470원5,095,660원81.5%
8,000만 원6,666,666원628,330원671,250원5,367,086원80.5%
8,500만 원7,083,333원654,920원776,030원5,652,383원79.8%
9,000만 원7,500,000원675,630원880,810원5,943,560원79.2%
9,500만 원7,916,666원696,320원980,600원6,239,746원78.8%
1억 원8,333,333원717,020원1,085,390원6,530,923원78.4%

1억~2억 원 (1,000만 원 단위)

과세 월급이 1천만 원을 넘는 연봉 약 1억 2,240만 원부터는 간이세액표 대신 별표2의 1천만 원 초과 산식으로 소득세를 뗍니다.

연봉세전 월급4대보험소득세+지방세월 실수령액실수령률
1억 원8,333,333원717,020원1,085,390원6,530,923원78.4%
1억 1,000만 원9,166,666원758,410원1,300,000원7,108,256원77.5%
1억 2,000만 원10,000,000원799,820원1,586,820원7,613,360원76.1%
1억 3,000만 원10,833,333원841,200원1,924,590원8,067,543원74.5%
1억 4,000만 원11,666,666원882,590원2,239,000원8,545,076원73.2%
1억 5,000만 원12,500,000원923,990원2,553,430원9,022,580원72.2%
1억 6,000만 원13,333,333원965,390원2,867,840원9,500,103원71.3%
1억 7,000만 원14,166,666원1,006,780원3,182,250원9,977,636원70.4%
1억 8,000만 원15,000,000원1,048,190원3,522,550원10,429,260원69.5%
1억 9,000만 원15,833,333원1,089,570원3,863,910원10,879,853원68.7%
2억 원16,666,666원1,130,960원4,205,270원11,330,436원68.0%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부칙(2026년 보험료율 9.5%, 매년 0.5%p 인상),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2026.7.1~2027.6.30 41만~659만 원),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건강보험료 대비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근로자 0.9%, 소득세법 제12조(식사대 월 20만 원 비과세)·제47조(근로소득공제)·제55조(세율)·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2026.3.1 지급분부터), 지방세법(개인지방소득세 10%),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시간급 10,320원).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