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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취득세,
얼마 내나

무주택자가 분양 아파트 1채를 취득하면 분양가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는 3%, 그 사이는 (분양가×2/3억 − 3)%를 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 전용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습니다.

최종 확인 2026-10-21 · 계산랩

세율표 (1주택 유상취득)

분양가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85㎡ 초과)
6억 원 이하1%0.1%0.2%
6억 초과 ~ 9억 이하(가액×2/3억 − 3)%취득세율의 10%0.2%
9억 원 초과3%0.3%0.2%

6억~9억 구간 세율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7억 5천만 원이면 7.5×2/3−3 = 2.00%입니다. 분양권 상태가 아니라 잔금을 내고 취득한 날 기준으로 계산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분양가별 예시

분양가·전용세율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합계
4억 5,000만 원 · 전용 59㎡1.00%450만 원45만 원-495만 원
7억 5,000만 원 · 전용 84㎡2.00%1,500만 원150만 원-1,650만 원
10억 원 · 전용 101㎡3.00%3,000만 원300만 원200만 원3,500만 원
생애최초 감면 전, 1주택 기준. 원 단위 절사 후 만 원 표시

생애최초 감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전용 60㎡ 이하 소형 비아파트 공동주택 등 일부는 300만 원 한도입니다. 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는 등 요건을 어기면 감면분을 추징합니다.

다주택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8% 등)와 법인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가 8억이면 취득세율은 몇 %인가요?

8×2/3−3 = 2.33%입니다(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취득세 약 1,866만 원에 지방교육세 약 186만 원이 붙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얼마인가요?

12억 원 이하 주택이면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 원을 빼 줍니다.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입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