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표 (1주택 유상취득)
| 분양가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85㎡ 초과) |
|---|---|---|---|
| 6억 원 이하 | 1% | 0.1% | 0.2% |
| 6억 초과 ~ 9억 이하 | (가액×2/3억 − 3)% | 취득세율의 10% | 0.2% |
| 9억 원 초과 | 3% | 0.3% | 0.2% |
6억~9억 구간 세율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7억 5천만 원이면 7.5×2/3−3 = 2.00%입니다. 분양권 상태가 아니라 잔금을 내고 취득한 날 기준으로 계산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분양가별 예시
| 분양가·전용 | 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
| 4억 5,000만 원 · 전용 59㎡ | 1.00% | 450만 원 | 45만 원 | - | 495만 원 |
| 7억 5,000만 원 · 전용 84㎡ | 2.00% | 1,500만 원 | 150만 원 | - | 1,650만 원 |
| 10억 원 · 전용 101㎡ | 3.00% | 3,0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3,500만 원 |
생애최초 감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전용 60㎡ 이하 소형 비아파트 공동주택 등 일부는 300만 원 한도입니다. 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는 등 요건을 어기면 감면분을 추징합니다.
다주택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8% 등)와 법인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가 8억이면 취득세율은 몇 %인가요?
8×2/3−3 = 2.33%입니다(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취득세 약 1,866만 원에 지방교육세 약 186만 원이 붙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얼마인가요?
12억 원 이하 주택이면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 원을 빼 줍니다.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
- 마포구청 — 부동산 취득세 세율표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