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정한 10%이고 업종에 관계없이 같습니다. 포함가에 10%를 곱해 부가세를 구하면 틀립니다. 110만 원 × 10% = 11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 ÷ 1.1 = 100만 원이 공급가액이고 부가세는 10만 원입니다. 포함가의 부가세는 정확히 1/11입니다.
금액별 표
| 금액 | 포함가일 때 공급가액 | 포함가일 때 부가세 | 별도일 때 합계 | 별도일 때 부가세 |
|---|---|---|---|---|
| 11,000원 | 10,000원 | 1,000원 | 12,100원 | 1,100원 |
| 110,000원 | 100,000원 | 10,000원 | 121,000원 | 11,000원 |
| 1,000,000원 | 909,090원 | 90,910원 | 1,100,000원 | 100,000원 |
| 3,300,000원 | 3,000,000원 | 300,000원 | 3,630,000원 | 330,000원 |
| 10,000,000원 | 9,090,909원 | 909,091원 | 11,000,000원 | 1,000,000원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대상 |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
| 세금 계산 | 매출세액(공급가액×10%) − 매입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매입 공급대가 × 0.5% |
| 납부 면제 | 없음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
| 세금계산서 | 발급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 |
| 신고 | 1기 확정 7.1~7.25, 2기 확정 다음 해 1.1~1.25 (개인은 4월·10월 예정고지 납부) | 1년 1회, 다음 해 1.1~1.25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율 | 업종 |
|---|---|
| 1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 |
| 20% |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 25% | 숙박업 |
| 30% |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 40%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예를 들어 간이과세 음식점의 1년 매출(공급대가)이 6,000만 원이면 6,000만 원 × 15% × 10% = 900,000원에서 매입액 공제를 뺀 금액을 냅니다. 같은 매출의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약 545만 원(6,000만 원의 1/11)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미리 냅니다(예정고지).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등은 고지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 때 미리 낸 금액을 빼고 정산합니다.
견적·계약 때 주의
견적서나 계약서에 'VAT 별도'인지 '포함'인지 적혀 있지 않으면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처럼 부가세 면세 대상이면 부가세 대신 3.3%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거래 성격에 따라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3.3%는 프리랜서 3.3% 정리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포함가 ÷ 1.1 = 공급가액', '공급가액 × 0.1 = 부가세', '포함가 ÷ 11 = 부가세' 세 줄만 기억하면 대부분의 견적·영수증을 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는 어떻게 빼나요?
포함 금액 ÷ 1.1이 공급가액이고, 포함 금액 − 공급가액이 부가세입니다. 110만 원이면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안 내나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그 이상이면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에서 공제를 뺀 금액을 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 국세청 — 부가가치세 세율·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세금계산서 발급
- 정책브리핑 —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