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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0%,
포함·별도 계산법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은 '포함가 ÷ 1.1', 부가세는 '포함가 − 공급가액'으로 구합니다. 110만 원(포함)이면 공급가액 100만 원 + 부가세 10만 원입니다.

최종 확인 2026-10-21 · 계산랩

공식

부가세 별도 → 합계 = 공급가액 × 1.1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 합계 ÷ 1.1 ·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정한 10%이고 업종에 관계없이 같습니다. 포함가에 10%를 곱해 부가세를 구하면 틀립니다. 110만 원 × 10% = 11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 ÷ 1.1 = 100만 원이 공급가액이고 부가세는 10만 원입니다. 포함가의 부가세는 정확히 1/11입니다.

금액별 표

금액포함가일 때 공급가액포함가일 때 부가세별도일 때 합계별도일 때 부가세
11,000원10,000원1,000원12,100원1,100원
110,000원100,000원10,000원121,000원11,000원
1,000,000원909,090원90,910원1,100,000원100,000원
3,300,000원3,000,000원300,000원3,630,000원330,000원
10,000,000원9,090,909원909,091원11,000,000원1,000,000원
포함가의 공급가액은 원 미만 절사.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세액을 각각 원 단위로 적음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대상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세금 계산매출세액(공급가액×10%) − 매입세액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매입 공급대가 × 0.5%
납부 면제없음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세금계산서발급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
신고1기 확정 7.1~7.25, 2기 확정 다음 해 1.1~1.25 (개인은 4월·10월 예정고지 납부)1년 1회, 다음 해 1.1~1.25
국세청 안내 기준.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 400만 원은 2024년 7월 1일 과세유형 전환분부터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율업종
15%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
20%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5%숙박업
30%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40%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2021.7.1 이후

예를 들어 간이과세 음식점의 1년 매출(공급대가)이 6,000만 원이면 6,000만 원 × 15% × 10% = 900,000원에서 매입액 공제를 뺀 금액을 냅니다. 같은 매출의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약 545만 원(6,000만 원의 1/11)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미리 냅니다(예정고지).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등은 고지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 때 미리 낸 금액을 빼고 정산합니다.

견적·계약 때 주의

견적서나 계약서에 'VAT 별도'인지 '포함'인지 적혀 있지 않으면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처럼 부가세 면세 대상이면 부가세 대신 3.3%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거래 성격에 따라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3.3%는 프리랜서 3.3% 정리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포함가 ÷ 1.1 = 공급가액', '공급가액 × 0.1 = 부가세', '포함가 ÷ 11 = 부가세' 세 줄만 기억하면 대부분의 견적·영수증을 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는 어떻게 빼나요?

포함 금액 ÷ 1.1이 공급가액이고, 포함 금액 − 공급가액이 부가세입니다. 110만 원이면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안 내나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그 이상이면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에서 공제를 뺀 금액을 냅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