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3%로 정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0.3%) 붙어 3.3%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강사료, 디자인·개발 외주, 작가 원고료 등)가 대표적입니다.
| 지급액(세전)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실수령 |
|---|---|---|---|
| 300,000원 | 9,000원 | 900원 | 290,100원 |
| 1,000,000원 | 30,000원 | 3,000원 | 967,000원 |
| 2,000,000원 | 60,000원 | 6,000원 | 1,934,000원 |
| 3,000,000원 | 90,000원 | 9,000원 | 2,901,000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짜 정산
1년 동안 3.3%로 뗀 세금은 '기납부세액'입니다.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인적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6~45% 세율을 적용해 실제 세금을 계산합니다. 실제 세금이 이미 뗀 3.3%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예시: 1년 수입 3,000만 원
| 단계 | 금액 |
|---|---|
| 1년 수입 | 30,000,000원 |
| 원천징수된 세금(3.3%) | 990,000원 |
| 필요경비(경비율 60% 가정) | 18,000,000원 |
| 소득금액 | 12,000,000원 |
| 기본공제(본인 150만 원) | 1,500,000원 |
| 과세표준 | 10,500,000원 |
| 산출세액(6%) + 지방소득세 | 693,000원 |
| 환급 예상(세액공제 반영 전) | 297,000원 |
다른 소득이 없고 경비가 적지 않은 프리랜서는 5월 신고로 상당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수입이 크거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올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경비는 어떻게 인정받나
- 장부 작성: 실제 쓴 경비(장비, 소프트웨어, 교통비 등)를 장부와 증빙으로 인정받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가 생깁니다.
- 단순경비율: 장부가 없어도 업종별 경비율로 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해당 연도 수입금액 요건도 있음).
- 기준경비율: 그 이상이면 주요 경비(매입·인건비·임차료)는 증빙으로, 나머지만 경비율로 인정해 경비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내 업종코드의 경비율은 홈택스·손택스의 경비율 조회나 국세청 경비율 고시에서 확인합니다.
3.3% 프리랜서인데 근로자일 수도
출퇴근 시간·장소가 정해지고 업무 지시를 받으며 고정급을 받는다면,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여도 실질은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퇴직금·연차·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판단은 실질로 하므로 의심되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세요.
지급하는 쪽이 할 일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주는 사업자는 3.3%를 떼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는 5월 신고 때 홈택스에서 지급처별 수입금액과 기납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받은 금액과 다르면 지급처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3.3%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급액 × 3%가 소득세, 그 10%(지급액의 0.3%)가 지방소득세입니다. 100만 원이면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받습니다.
3.3% 뗐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해야 실제 세금이 계산되어 환급이나 추가납부가 정해집니다.
프리랜서 단순경비율 기준은 얼마인가요?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연도 수입금액 요건도 있음). 업종별 경비율은 국세청 고시로 확인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국세청 — 원천징수 세율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 국세청 — 기장의무 판단(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