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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되는 사유만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재난 등)가 있을 때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정산해 줄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10-21 · 계산랩

중간정산이 되는 사유 (시행령 제3조 제1항)

사유핵심 요건
1. 주택 구입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2. 전세금·임차보증금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부담. 같은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3. 6개월 이상 요양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부상 요양 의료비를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게 부담
4. 파산선고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음
5. 개인회생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음
6. 임금피크제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시행
6의2. 근로시간 단축(합의)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바뀐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함
6의3. 법정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7. 재난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요약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도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지급한 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퇴직할 때 다시 문제가 됩니다. 고용노동부도 중간정산은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사유별로 자주 막히는 지점

중간정산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정산되고, 다음 퇴직금은 정산 다음 날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근속이 짧아진 만큼 나중 퇴직금 계산에서 근속연수가 줄고, 퇴직소득세도 정산 시점에 따로 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라 쪼개 받으면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금액 차이는 퇴직소득세 계산법의 표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이라면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라면 '중간정산'이 아니라 적립금 '중도인출'(DC형·IRP) 또는 담보대출 제도를 씁니다. 사유가 비슷하지만 같은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퇴직금 제도인지 퇴직연금 제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DB형은 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과 서류 보존

근로자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진단서·결정문 등)를 붙여 회사에 요구하고, 회사는 정산 후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회사가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규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중간정산 금액 계산

중간정산 금액은 정산일을 퇴직일로 보고 계산하는 퇴직금과 같습니다. 정산일 전 3개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30일 × 정산 대상 재직일수 ÷ 365를 곱합니다. 정산 이후 기간의 퇴직금은 정산 다음 날을 새 입사일처럼 보고 다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재난)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전세금으로 중간정산을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세금·임차보증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손해인가요?

정산 시점까지의 근속이 끊겨 나중 퇴직금의 근속연수가 줄고, 퇴직소득세를 따로 내므로 한 번에 받을 때보다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