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원칙: 3년이 지나면 부과 금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대출 계약 후 금융소비자가 중도상환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합니다. 예외는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등입니다. 즉 '3년 안에 갚을 때만 받을 수 있다'가 출발점입니다.
- 3년 경과 후 상환: 원칙적으로 수수료 없음.
- 3년 이내 상환: 약정 수수료율 × 상환액 × 남은 기간 비율. 대부분 남은 기간에 따라 줄어드는(슬라이딩) 방식.
- 수수료 없는 상품: 상품에 따라 처음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일정 비율까지 면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품설명서·약정서의 '중도상환수수료'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3년 안이라면 얼마나 줄어드나
| 경과 기간 | 수수료율 0.65% | 수수료율 1.4% |
|---|---|---|
| 6개월 경과 | 541,666원 | 1,166,666원 |
| 12개월 경과 | 433,333원 | 933,333원 |
| 24개월 경과 | 216,666원 | 466,666원 |
| 30개월 경과 | 108,333원 | 233,333원 |
| 36개월 경과 | 0원 | 0원 |
같은 1억 원이라도 6개월 만에 갚으면 수수료율 0.65% 기준 약 54만 원, 30개월이면 약 10만 원입니다. 36개월이 지나면 0원입니다. 남은 기간이 몇 달 안 되면 그때까지 기다렸다 갚는 쪽이 유리한지 이자와 비교해 보세요.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 실비용 안에서만
2025년 1월 13일부터 은행 등은 신규 대출에 대해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인지세, 감정평가비, 법무사 수수료, 모집수수료 등) 같은 실비용 안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실비용 외 항목을 더해 받으면 불공정영업행위가 됩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 5대 은행 주담대 평균 수수료율은 고정금리 1.4%에서 0.65%로 내렸습니다. 자세한 개편 내용은 중도상환수수료 2025 개편 글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농협·수협·산림조합도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농협·수협·산림조합에도 같은 실비용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취급하는 대출부터이고, 조합별 수수료율은 각 중앙회 누리집에 공시됩니다. 그 이전에 받은 대출은 기존 약정 수수료율이 그대로입니다.
일찍 갚을지 판단하는 순서
- 약정서에서 대출 실행일·수수료율·부과 기간(보통 3년)을 확인합니다.
- 오늘 갚을 때 수수료 = 상환액 × 수수료율 × 남은 일수 ÷ 부과 기간 일수.
- 같은 돈을 계속 빌리고 있을 때 앞으로 낼 이자와 비교합니다. 수수료가 1~2개월치 이자보다 작다면 대체로 일찍 갚는 쪽이 이자를 줄입니다.
- 대환(갈아타기)이라면 새 대출의 금리·부대비용까지 더해 비교합니다.
수수료와 이자를 비교하는 예
1억 원을 연 4%로 빌린 지 12개월이 지났고 수수료율이 0.65%라면, 지금 전액 갚을 때 수수료는 약 433,333원입니다. 같은 1억 원의 한 달 이자는 약 333,333원이므로, 수수료는 이자 약 1.3개월치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1.3개월 넘게 대출을 더 유지할 계획이었다면 지금 갚는 쪽이 총비용이 적습니다. 반대로 30개월이 지나 남은 기간이 6개월이라면 수수료는 약 108,333원으로 이자 10일치 남짓이라, 여유 자금이 있다면 굳이 기다릴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는 언제부터 안 내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계약 후 3년이 지나 갚으면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3년 안이라도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2025년 이전 대출도 실비용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은행 등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 농협·수협·산림조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급 대출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대출은 약정 수수료율대로입니다.
1억 원 대출을 1년 만에 갚으면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수수료율 0.65%·부과 기간 3년이면 1억 원 × 0.65% × 24/36 = 약 433,333원입니다. 수수료율은 약정서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1.9) —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 금융위원회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도상환수수료 개편(2026.1.1 시행)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