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임금 한눈에
| 구분 | 금액 |
|---|---|
| 시간급 | 10,320원 |
| 일급(8시간) | 82,560원 |
| 월 환산(209시간) | 2,156,880원 |
| 연 환산(월 × 12) | 25,882,560원 |
| 인상 | 전년 대비 290원(2.9%) |
209시간은 어디서 나오나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일하지 않아도 받는 주휴일(1주 8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1년은 평균 약 4.345주이므로 주 48시간 × 4.345주 ≈ 208.6시간을 올려 209시간으로 씁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월 환산액을 209시간 기준으로 함께 고시합니다.
주 근무시간별 월 최저임금
| 1주 소정근로시간 | 월 유급시간(주휴 포함) | 월 최저임금 |
|---|---|---|
| 주 15시간 | 78.2시간 | 807,171원 |
| 주 20시간 | 104.3시간 | 1,076,228원 |
| 주 30시간 | 156.4시간 | 1,614,342원 |
| 주 35시간 | 182.5시간 | 1,883,400원 |
| 주 40시간 | 208.6 → 209시간 | 2,156,880원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 월 시간은 '주 근무시간 × 4.345'만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주휴수당 조건·계산법을 보세요.
수습이면 90%까지 줄일 수 있다 (조건 있음)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9,288원)까지 줄여 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다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라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확인하는 법
-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임금을 뺍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소정근로 외 대가.
-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들어갑니다(2019년부터 단계적 확대). 분기·명절 상여금처럼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주는 돈과 기숙사·점심식사 같은 현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남은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차액은 체불임금입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연봉으로 보면
주 40시간 최저임금 월 2,156,880원을 12개월로 곱하면 연 25,882,560원입니다. 연봉 계약서의 연봉이 이보다 적다면(비과세 식대 등 최저임금 산입 항목을 감안해도) 최저임금 미달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저임금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약 9.72%)을 빼면 월 약 19만 5천 원이 공제되고, 여기에 근로소득세가 더해집니다.
단시간 아르바이트라면
주 2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의 2026년 최저 주급은 근무 20시간과 주휴 4시간을 더한 24시간 × 10,320원 = 247,680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104.3시간분인 약 107만 6천 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가 없어 일한 시간 × 10,320원만 계산합니다.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연장·휴일근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25년보다 290원(2.9%) 올랐고 모든 업종에 같게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입니다(세전).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에 한해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90%(2026년 9,288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업무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시간급 10,320원)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 결정 현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최저임금법 설명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10,700원)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