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조건 2가지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무일을 그 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는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합니다. 이 유급휴일이 주휴일이고, 쉬어도 받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정규직·아르바이트·계약직 구분 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계산식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 연장근로처럼 계약에 정하지 않고 더 일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주휴시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2026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1주) | 1주 임금 합계 |
|---|---|---|---|
| 주 14시간 | 없음(15시간 미만) | 0원 | 144,480원 |
| 주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85,760원 |
| 주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247,680원 |
| 주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309,600원 |
| 주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371,520원 |
| 주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495,360원 |
주 15시간을 경계로 주휴수당이 생기느냐 마느냐가 갈립니다. 주 15시간이면 1주에 3시간치(30,960원)가 더해져 실제 시간당 임금은 시급의 1.2배가 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경우
마지막 주 퇴사
고용노동부는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봅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월~금 근무·일요일 주휴인 사람이 토요일에 퇴직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뒤 다음 주 월요일에 퇴직하면 생깁니다. 퇴직일(근로관계 종료일)을 정할 때 함께 확인하세요.
월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 × 1년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올림한 값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09시간으로 계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쪼개기 계약
여러 사업장에서 각각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사업장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는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은 법정 수당이라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써도 효력이 없습니다. 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근무표·급여 이체 내역)을 모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난 기간분도 3년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면 '시급 × 일한 시간'만 계산하지 말고, 1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 그 주에 결근이 없었는지를 확인해 주휴시간만큼을 더해 받았는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몇 시간부터 받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받습니다.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고, 2026 최저시급 10,320원이면 1주 41,280원입니다.
지각하거나 조퇴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결근한 주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고용노동부 — 주휴수당 지급 조건 상담
- 고용노동부 — 주휴수당 계산법 상담(주 소정근로시간÷40×8)
- 고용노동부 1350 — 지각·조퇴·외출과 주휴수당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