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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는 조건과 계산법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하면 하루치 유급휴일(주휴일)이 생깁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라, 2026 최저시급 10,320원에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주 41,280원입니다.

최종 확인 2026-10-21 · 계산랩

받는 조건 2가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합니다. 이 유급휴일이 주휴일이고, 쉬어도 받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정규직·아르바이트·계약직 구분 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계산식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 연장근로처럼 계약에 정하지 않고 더 일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주휴시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2026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1주)1주 임금 합계
주 14시간없음(15시간 미만)0원144,480원
주 15시간3시간30,960원185,760원
주 20시간4시간41,280원247,680원
주 25시간5시간51,600원309,600원
주 30시간6시간61,920원371,520원
주 40시간8시간82,560원495,360원
시급 10,320원(2026 최저임금) 기준, 4주 평균 시간이 같다고 가정

주 15시간을 경계로 주휴수당이 생기느냐 마느냐가 갈립니다. 주 15시간이면 1주에 3시간치(30,960원)가 더해져 실제 시간당 임금은 시급의 1.2배가 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경우

마지막 주 퇴사

고용노동부는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봅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월~금 근무·일요일 주휴인 사람이 토요일에 퇴직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뒤 다음 주 월요일에 퇴직하면 생깁니다. 퇴직일(근로관계 종료일)을 정할 때 함께 확인하세요.

월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 × 1년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올림한 값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09시간으로 계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쪼개기 계약

여러 사업장에서 각각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사업장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는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은 법정 수당이라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써도 효력이 없습니다. 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근무표·급여 이체 내역)을 모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난 기간분도 3년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면 '시급 × 일한 시간'만 계산하지 말고, 1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 그 주에 결근이 없었는지를 확인해 주휴시간만큼을 더해 받았는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몇 시간부터 받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받습니다.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고, 2026 최저시급 10,320원이면 1주 41,280원입니다.

지각하거나 조퇴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결근한 주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