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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몇 년 차에 며칠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종 확인 2026-10-21 · 계산랩

법정 연차 일수

근속(만)그해 새로 생기는 연차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5년17일
10년19일
15년22일
21년 차 이상25일
1년간 80% 이상 출근 기준. 15일 + (근속연수 − 1) ÷ 2(소수점 버림), 최대 25일

입사 첫해: 매월 1일, 최대 11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이 생깁니다(제60조 제2항). 입사 후 11개월을 개근하면 11일이 되고, 만 1년이 되면 15일이 따로 생깁니다.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1년 꽉 채우고 퇴사하면 26일?

1년(365일) 근무하고 퇴사할 때 15일이 생기려면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과 이를 반영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1.12.16. 변경)입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이 계약 만료로 365일 일하고 끝나면 월 단위 연차 최대 11일만 생기고, 하루 더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1일 + 15일 = 최대 26일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 회사

연차를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1월 1일 같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이 경우 입사 연도에는 근무 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미리 주는 방식이 흔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은 퇴직할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 법정 일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도록 합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면 취업규칙에 따로 정하지 않은 한 그대로 둡니다.

출근율 80%를 계산할 때

쓰지 않은 연차는

연차는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 제7항). 다만 회사가 제61조의 사용촉진(기간 만료 6개월 전 서면 촉구, 2개월 전 사용 시기 지정 통보)을 하지 않았다면 소멸한 연차만큼 수당으로 받습니다. 수당 계산은 연차수당 계산법을 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또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예시: 2026년 3월 2일 입사

연차를 언제 쓸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하고,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 일수를 확인할 때는 입사일, 기준일(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그동안 결근·휴직 기간을 함께 정리해 두면 회사 계산과 비교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차 연차는 며칠인가요?

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만 1년이 될 때 15일이 생깁니다.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15일에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입니다. 근속 21년 이상이면 25일입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