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식
연차를 쓰는 날에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이 정하고 있고, 쓰지 못하고 1년이 지나 소멸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립된 기준입니다. 실무에서는 취업규칙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월급별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5일 | 미사용 10일 |
|---|---|---|---|
| 2,156,880원 | 82,560원 | 412,800원 | 825,600원 |
| 3,000,000원 | 114,832원 | 574,162원 | 1,148,325원 |
| 4,000,000원 | 153,110원 | 765,550원 | 1,531,100원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고정 수당이 들어가고, 연장근로수당처럼 일한 만큼 달라지는 돈은 빠집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수당 구성에 따라 연차수당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확인하세요.
언제 받나
- 재직 중: 연차가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나 소멸한 다음 달 급여 등 회사가 정한 시기에 지급합니다. 연차를 쓸 수 있었던 기간이 끝난 직후가 지급 사유 발생일입니다.
-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퇴직과 함께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퇴직금처럼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못 받는 경우: 연차 사용촉진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연차 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미사용 일수를 알려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서면 촉구, 근로자가 정하지 않으면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를 제대로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소멸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구두나 단순 공지만으로는 절차를 지킨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에도 영향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은 그 3/12을 퇴직금 평균임금에 넣는 것이 일반적 실무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같은 방식).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마지막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생긴 것이라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균임금 계산법에 있습니다.
예시: 월 300만 원, 연차 15일 중 6일 사용
1일 통상임금은 3,000,000 ÷ 209 × 8 = 약 114,832원입니다. 남은 9일이 사용 기간 만료로 소멸했고 회사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은 약 1,033,492원입니다. 통상임금에 고정 직책수당 20만 원이 더 있다면 1일 통상임금이 약 122,488원으로 올라 수당도 약 1,102,392원이 됩니다.
5인 미만·단시간 근로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 연차 자체가 없어 연차수당도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를 주기로 했다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연차수당과 세금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지급하는 달의 급여에 더해져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가 함께 계산됩니다. 그래서 수당을 받는 달은 평소보다 공제액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므로, 한 달 공제가 많다고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입니다. 주 40시간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 ÷ 209 × 8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연차 1일 수당은 얼마인가요?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3,000,000 ÷ 209 × 8 = 약 114,832원입니다.
연차를 못 쓰면 무조건 수당을 받나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서면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데 쓰지 않았다면 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소멸한 연차만큼 수당을 받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법제처 법령해석 — 연차 사용촉진 절차
-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계산(연차수당 3/12 산입)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