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자금은 세 번에 나눠 낸다
계약일에 계약금(보통 10%), 계약 후 입주 전까지 중도금(보통 60%, 대개 집단대출), 입주 때 잔금(보통 30%)을 냅니다. 취득세는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얻을 때 내므로 입주 때 현금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입주 때 필요 현금 = 잔금 +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 중도금 이자(후불제일 때)
| 분양가·전용 | 계약금 10% | 잔금 30% | 취득세율 | 취득세 등 |
|---|---|---|---|---|
| 4억 5,000만 원 · 59㎡ | 4,500만 원 | 1억 3,500만 원 | 1.00% | 495만 원 |
| 7억 5,000만 원 · 84㎡ | 7,500만 원 | 2억 2,500만 원 | 2.00% | 1,650만 원 |
| 10억 원 · 101㎡ | 1억 원 | 3억 원 | 3.00% | 3,500만 원 |
잔금은 보통 잔금대출(주택담보대출)로 일부를 메우지만 LTV·DSR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월 상환액은 대출 상환표 계산기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 계약금은 보통 몇 %인가요?
민간 분양은 10%가 가장 흔하고, 인기 단지는 20%, 미분양 우려 단지는 5%인 경우도 있습니다. 법은 청약금 포함 20% 범위 안에서 정하게 합니다.
분양 아파트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잔금을 내고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세율은 분양가(취득당시가액)로 정하며 6억 이하 1%, 9억 초과 3%, 그 사이는 구간 산식입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는 언제 내나요?
중도금 대출 이자를 쌓아 두었다가 입주(잔금) 때 한꺼번에 냅니다. 무이자 조건이면 사업주체가 부담합니다.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지방세법 제11조①8호·제15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최종 확인 2026-10-21.
관련 계산기: 단지별 분양 자금표 · 대출 상환표 · 전세대출 이자 · 분양 취득세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