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랩기본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매달 통장에 얼마

연봉(또는 월급)·비과세액·부양가족 수만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항목별로 빼서 매달 받는 돈을 보여 줍니다. 연봉 4,000만 원(식대 20만 원, 본인 1명)이면 월 실수령액은 약 2,935,81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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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계산법

월급에서 빠지는 돈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세금(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여섯 가지입니다. 보험료와 세금은 식대 같은 비과세 금액을 뺀 과세 급여로 계산합니다.

월 실수령액 = 월 세전 급여 − 4대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연봉 4,000만 원, 식대 20만 원, 본인 1명이면 월 세전 3,333,333원 중 과세 급여는 3,133,333원이고, 공제 합계 397,520원를 빼면 월 2,935,813원을 받습니다.

연봉 4,000만 원 공제 항목월 금액
국민연금 (4.75%)148,810원
건강보험 (3.595%)112,640원
장기요양 (건강보험료×13.14%)14,800원
고용보험 (0.9%)28,19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84,62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8,460원
월 실수령액2,935,813원
비과세 식대 20만 원, 공제대상가족 1명(본인), 원천징수 100%. 10원 미만 버림.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분)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회사는 매달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2.27 개정·3.1 시행)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 세액은 비과세를 뺀 월급과 공제대상가족 수(본인·배우자 포함)로 정해지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씩 더 뺍니다. 부양가족 3명(자녀 1명)이면 같은 연봉 4,000만 원에서 월 실수령액이 3,012,323원로 늘어납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100%·120% 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덜 떼는 대신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고, 120%는 그 반대입니다.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므로 월 공제액은 미리 떼는 금액입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표 (2026)

연봉월 세전4대보험소득세+지방세월 실수령액연 실수령액
2,000만 원1,666,666원142,460원8,950원1,515,256원18,183,072원
2,500만 원2,083,333원182,970원18,440원1,881,923원22,583,076원
3,000만 원2,500,000원223,490원32,070원2,244,440원26,933,280원
3,500만 원2,916,666원263,940원54,010원2,598,716원31,184,592원
4,000만 원3,333,333원304,440원93,080원2,935,813원35,229,756원
4,500만 원3,750,000원344,940원145,320원3,259,740원39,116,880원
5,000만 원4,166,666원385,400원209,680원3,571,586원42,859,032원
5,500만 원4,583,333원425,910원271,350원3,886,073원46,632,876원
6,000만 원5,000,000원466,430원338,160원4,195,410원50,344,920원
6,500만 원5,416,666원506,870원399,870원4,509,926원54,119,112원
7,000만 원5,833,333원547,360원464,660원4,821,313원57,855,756원
7,500만 원6,250,000원587,870원566,470원5,095,660원61,147,920원
8,000만 원6,666,666원628,330원671,250원5,367,086원64,405,032원
8,500만 원7,083,333원654,920원776,030원5,652,383원67,828,596원
9,000만 원7,500,000원675,630원880,810원5,943,560원71,322,720원
9,500만 원7,916,666원696,320원980,600원6,239,746원74,876,952원
10,000만 원8,333,333원717,020원1,085,390원6,530,923원78,371,076원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본인 1명, 자녀 없음, 원천징수 100% 기준. 연봉을 누르면 계산기에 바로 넣어 줍니다.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을 받으면 비과세 없이 본인 1명 기준 월 실수령액은 약 1,920,58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만 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비과세 식대 20만 원, 본인 1명 기준으로 월 약 2,935,813원입니다. 월 세전 3,333,333원에서 4대보험 304,44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93,080원를 뺀 금액입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누구를 넣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인 가족 수를 넣습니다. 배우자도 1명으로 셉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8세~20세 자녀 수는 왜 따로 넣나요?

간이세액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더 빼 줍니다. 2026년 3월부터 자녀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은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이 자녀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해 넣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는 얼마까지인가요?

회사가 식사를 현물로 주지 않고 식대로 지급하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금액에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붙지 않아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월급이 다른 이유는?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상여금 지급 방식이 다르고,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 확정된 보수총액으로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정산합니다. 소득세도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므로 매달 금액은 미리 떼는 추정치입니다.

연봉이 1억 원이면 실수령액은?

비과세 식대 20만 원, 본인 1명 기준 월 약 6,530,923원, 연 약 78,371,076원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 원) 때문에 월 313,020원에서 멈춥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식사대)·제13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안내,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7.19%)·장기요양보험료율(0.9448%) 보도자료,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총액 신고 안내,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 기준값 확인 2026-10-27. 최종 확인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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