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계산법
월급에서 빠지는 돈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세금(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여섯 가지입니다. 보험료와 세금은 식대 같은 비과세 금액을 뺀 과세 급여로 계산합니다.
연봉 4,000만 원, 식대 20만 원, 본인 1명이면 월 세전 3,333,333원 중 과세 급여는 3,133,333원이고, 공제 합계 397,520원를 빼면 월 2,935,813원을 받습니다.
| 연봉 4,000만 원 공제 항목 | 월 금액 |
|---|---|
| 국민연금 (4.75%) | 148,810원 |
| 건강보험 (3.595%) | 112,640원 |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13.14%) | 14,800원 |
| 고용보험 (0.9%) | 28,190원 |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 84,620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8,460원 |
| 월 실수령액 | 2,935,813원 |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4.75% — 2026년부터 보험료율 9.5%(근로자·회사 절반씩).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2026.7~2027.6)이라 월 659만 원을 넘으면 연금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3.595% — 2026년 보험료율 7.19%의 절반.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소득 대비 0.9448%).
- 고용보험 0.9% —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회사는 매달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2.27 개정·3.1 시행)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 세액은 비과세를 뺀 월급과 공제대상가족 수(본인·배우자 포함)로 정해지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씩 더 뺍니다. 부양가족 3명(자녀 1명)이면 같은 연봉 4,000만 원에서 월 실수령액이 3,012,323원로 늘어납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100%·120% 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덜 떼는 대신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고, 120%는 그 반대입니다.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므로 월 공제액은 미리 떼는 금액입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표 (2026)
| 연봉 | 월 세전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 | 연 실수령액 |
|---|---|---|---|---|---|
| 2,000만 원 | 1,666,666원 | 142,460원 | 8,950원 | 1,515,256원 | 18,183,072원 |
| 2,500만 원 | 2,083,333원 | 182,970원 | 18,440원 | 1,881,923원 | 22,583,076원 |
| 3,000만 원 | 2,500,000원 | 223,490원 | 32,070원 | 2,244,440원 | 26,933,280원 |
| 3,500만 원 | 2,916,666원 | 263,940원 | 54,010원 | 2,598,716원 | 31,184,592원 |
| 4,000만 원 | 3,333,333원 | 304,440원 | 93,080원 | 2,935,813원 | 35,229,756원 |
| 4,500만 원 | 3,750,000원 | 344,940원 | 145,320원 | 3,259,740원 | 39,116,880원 |
| 5,000만 원 | 4,166,666원 | 385,400원 | 209,680원 | 3,571,586원 | 42,859,032원 |
| 5,500만 원 | 4,583,333원 | 425,910원 | 271,350원 | 3,886,073원 | 46,632,876원 |
| 6,000만 원 | 5,000,000원 | 466,430원 | 338,160원 | 4,195,410원 | 50,344,920원 |
| 6,500만 원 | 5,416,666원 | 506,870원 | 399,870원 | 4,509,926원 | 54,119,112원 |
| 7,000만 원 | 5,833,333원 | 547,360원 | 464,660원 | 4,821,313원 | 57,855,756원 |
| 7,500만 원 | 6,250,000원 | 587,870원 | 566,470원 | 5,095,660원 | 61,147,920원 |
| 8,000만 원 | 6,666,666원 | 628,330원 | 671,250원 | 5,367,086원 | 64,405,032원 |
| 8,500만 원 | 7,083,333원 | 654,920원 | 776,030원 | 5,652,383원 | 67,828,596원 |
| 9,000만 원 | 7,500,000원 | 675,630원 | 880,810원 | 5,943,560원 | 71,322,720원 |
| 9,500만 원 | 7,916,666원 | 696,320원 | 980,600원 | 6,239,746원 | 74,876,952원 |
| 10,000만 원 | 8,333,333원 | 717,020원 | 1,085,390원 | 6,530,923원 | 78,371,076원 |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을 받으면 비과세 없이 본인 1명 기준 월 실수령액은 약 1,920,58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만 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비과세 식대 20만 원, 본인 1명 기준으로 월 약 2,935,813원입니다. 월 세전 3,333,333원에서 4대보험 304,44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93,080원를 뺀 금액입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누구를 넣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인 가족 수를 넣습니다. 배우자도 1명으로 셉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8세~20세 자녀 수는 왜 따로 넣나요?
간이세액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더 빼 줍니다. 2026년 3월부터 자녀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은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이 자녀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해 넣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는 얼마까지인가요?
회사가 식사를 현물로 주지 않고 식대로 지급하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금액에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붙지 않아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월급이 다른 이유는?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상여금 지급 방식이 다르고,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 확정된 보수총액으로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정산합니다. 소득세도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므로 매달 금액은 미리 떼는 추정치입니다.
연봉이 1억 원이면 실수령액은?
비과세 식대 20만 원, 본인 1명 기준 월 약 6,530,923원, 연 약 78,371,076원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 원) 때문에 월 313,020원에서 멈춥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식사대)·제13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안내,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7.19%)·장기요양보험료율(0.9448%) 보도자료,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총액 신고 안내,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 기준값 확인 2026-10-27. 최종 확인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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