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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대 20만 원,
실수령이 얼마 늘어나나

식대 월 20만 원이 비과세로 처리되면 그만큼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지 않아, 소득세 15% 구간 근로자라면 월 약 49,228원을 덜 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은 식대·자가운전보조금·출산보육수당으로 각각 월 20만 원 한도입니다.

최종 확인 2026-10-21 · 계산랩

대표적인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한도요건
식대(식사대)월 20만 원회사에서 식사·음식물을 현물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 2023.1.1부터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본인(또는 배우자 공동) 명의 차량으로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을 때
출산·보육수당자녀 1인당 월 20만 원6세 이하 자녀. 2026.1.1부터 근로자 1인당 → 자녀 1인당으로 확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7조의2. 국세청 안내 기준

식대 비과세의 조건

비과세 20만 원의 효과

소득세 한계세율4대보험 절감(월)소득세+지방세 절감(월)1년 합계
6%19,434원11,917원376,224원
15%19,434원29,793원590,736원
24%19,434원47,669원805,247원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약 9.72%(국민연금 상한 이하), 세금은 과세표준 감소분 × 한계세율 × 1.1로 근사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에서도 빠집니다. 그래서 월 20만 원 비과세는 4대보험만으로도 월 약 1만 9천 원을 줄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납부액이 줄면 나중에 받을 연금액 계산의 기준소득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은 함께 알아 두세요.

연봉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연봉 4,000만 원(식대 포함)'이라면 월 급여 약 333만 원 중 20만 원이 비과세 식대이고 나머지 약 313만 원에 세금과 보험료가 붙습니다. '식대 별도'라면 연봉과 별개로 20만 원이 더 들어옵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이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알아 둘 비과세

예시: 월 300만 원, 식대 20만 원 포함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로 처리되면 4대보험과 세금은 28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4대보험만 보면 300만 원 기준 약 291,510원에서 280만 원 기준 약 272,000원대로 내려가 월 약 1만 9천 원이 줄고, 근로소득세도 과세 급여가 줄어든 만큼 간이세액표상 낮은 구간이 적용됩니다. 1년이면 4대보험만으로 약 23만 원 차이입니다.

회사가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했는지는 급여명세서에서 '식대(비과세)' 같은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고,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소득 칸에도 나타납니다.

연말정산과의 관계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공제 요건(예: 월세 세액공제의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을 판단할 때도 비과세 소득은 빼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3년 1월 1일부터 월 20만 원입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는다면 현금 식대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식대 20만 원 비과세면 실수령이 얼마 늘어나나요?

과세될 때와 비교해 4대보험 월 약 19,434원과, 소득세 15% 구간이면 세금 월 약 29,793원이 줄어듭니다.

보육수당 비과세가 바뀌었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6세 이하 자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