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비과세 근로소득
| 항목 | 한도 | 요건 |
|---|---|---|
| 식대(식사대) | 월 20만 원 | 회사에서 식사·음식물을 현물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 2023.1.1부터 20만 원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 원 | 본인(또는 배우자 공동) 명의 차량으로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을 때 |
| 출산·보육수당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6세 이하 자녀. 2026.1.1부터 근로자 1인당 → 자녀 1인당으로 확대 |
식대 비과세의 조건
- 현물 식사를 받으면: 회사가 구내식당·식권 등으로 식사를 제공한다면 그 식사가 비과세이고, 현금으로 따로 주는 식대는 과세됩니다(국세청 안내).
- 지급 기준이 있어야: 급여 규정 등에 식대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하고, 회사가 급여에서 식대를 비과세 항목으로 따로 구분해 신고해야 합니다.
- 20만 원 초과분: 식대를 월 30만 원 받으면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나머지 10만 원은 과세 급여입니다.
비과세 20만 원의 효과
| 소득세 한계세율 | 4대보험 절감(월) | 소득세+지방세 절감(월) | 1년 합계 |
|---|---|---|---|
| 6% | 19,434원 | 11,917원 | 376,224원 |
| 15% | 19,434원 | 29,793원 | 590,736원 |
| 24% | 19,434원 | 47,669원 | 805,247원 |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에서도 빠집니다. 그래서 월 20만 원 비과세는 4대보험만으로도 월 약 1만 9천 원을 줄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납부액이 줄면 나중에 받을 연금액 계산의 기준소득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은 함께 알아 두세요.
연봉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연봉 4,000만 원(식대 포함)'이라면 월 급여 약 333만 원 중 20만 원이 비과세 식대이고 나머지 약 313만 원에 세금과 보험료가 붙습니다. '식대 별도'라면 연봉과 별개로 20만 원이 더 들어옵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이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알아 둘 비과세
- 회사가 주는 실비변상적 여비(출장비)는 실제 비용 범위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출산·보육수당은 6세 이하인지를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비과세 여부가 애매하면 국세청 126 상담 또는 홈택스 상담을 이용하세요.
예시: 월 300만 원, 식대 20만 원 포함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로 처리되면 4대보험과 세금은 28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4대보험만 보면 300만 원 기준 약 291,510원에서 280만 원 기준 약 272,000원대로 내려가 월 약 1만 9천 원이 줄고, 근로소득세도 과세 급여가 줄어든 만큼 간이세액표상 낮은 구간이 적용됩니다. 1년이면 4대보험만으로 약 23만 원 차이입니다.
회사가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했는지는 급여명세서에서 '식대(비과세)' 같은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고,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소득 칸에도 나타납니다.
연말정산과의 관계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공제 요건(예: 월세 세액공제의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을 판단할 때도 비과세 소득은 빼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대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3년 1월 1일부터 월 20만 원입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는다면 현금 식대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식대 20만 원 비과세면 실수령이 얼마 늘어나나요?
과세될 때와 비교해 4대보험 월 약 19,434원과, 소득세 15% 구간이면 세금 월 약 29,793원이 줄어듭니다.
보육수당 비과세가 바뀌었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6세 이하 자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출처
- 국세청 — 비과세 근로소득(식대·자가운전보조금)
- 국세상담센터 — 식대 비과세 Q&A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정책브리핑 — 2026년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20만 원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