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단리는 처음 넣은 원금에만 이자를 계산합니다. 복리는 정해진 주기(매월·매년)마다 이자를 원금에 더하고, 다음 주기에는 늘어난 금액에 이자를 계산합니다.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가 조금 더 붙습니다.
1천만 원 · 연 4% · 세전
| 기간 | 단리 | 연복리 | 월복리 | 월복리−단리 |
|---|---|---|---|---|
| 1년 | 400,000원 | 400,000원 | 407,415원 | 7,415원 |
| 3년 | 1,200,000원 | 1,248,640원 | 1,272,718원 | 72,718원 |
| 5년 | 2,000,000원 | 2,166,529원 | 2,209,965원 | 209,965원 |
| 10년 | 4,000,000원 | 4,802,442원 | 4,908,326원 | 908,326원 |
| 20년 | 8,000,000원 | 11,911,231원 | 12,225,820원 | 4,225,820원 |
1~2년짜리 예금에서는 단리와 복리 차이가 몇천 원~몇만 원 수준입니다. 차이가 눈에 띄게 커지는 건 5년 이상, 그리고 금리가 높을 때입니다. 20년이면 월복리 이자가 단리의 1.5배를 넘습니다.
72의 법칙: 원금이 두 배가 되는 기간
| 연 금리 | 72의 법칙 | 실제(연복리) |
|---|---|---|
| 2% | 약 36.0년 | 35.0년 |
| 3% | 약 24.0년 | 23.4년 |
| 4% | 약 18.0년 | 17.7년 |
| 6% | 약 12.0년 | 11.9년 |
| 8% | 약 9.0년 | 9.0년 |
72의 법칙은 복리를 전제로 한 어림셈입니다. 단리라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기간은 100 ÷ 금리(%)년으로 더 깁니다. 연 4%라면 복리 약 17.7년, 단리 25년입니다.
세금을 떼면 복리 효과가 줄어든다
예금 이자에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만기에 한 번 이자를 받는 상품은 세금도 만기에 한 번 떼지만, 이자를 중간에 받아 다시 넣는 방식이라면 매번 세금을 뗀 금액만 다시 굴러갑니다. 세후로 보면 연 4% 상품의 실제 이자율은 약 3.38%라, 같은 기간이라도 세전 표보다 이자가 15% 넘게 적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도 예·적금에 가입하기 전에 상품 상세정보에서 단리·복리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복리 상품이라도 '월복리'인지 '연복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므로, 상품설명서의 이자 계산 방식 항목을 먼저 확인하고 계산기에 같은 조건을 넣어 보세요.
적금도 복리가 있다
적금은 매달 넣는 돈마다 이자 붙는 기간이 달라 단리라도 이자가 예금보다 적습니다. 월복리 적금은 각 회차 납입금에 남은 개월 수만큼 월복리를 적용합니다. 1년 만기에서는 단리 적금과 차이가 크지 않으니, 금리 자체와 우대조건을 먼저 비교하는 편이 실제 이자 차이가 큽니다.
계산기로 확인하는 순서
- 상품설명서에서 금리(연 %), 기간, 이자 계산 방식(단리·월복리·연복리), 이자 지급 방식(만기 일시·매월 지급)을 확인합니다.
- 계산기에 같은 조건을 넣고 세전·세후 이자를 함께 봅니다. 일반과세는 15.4%, 비과세종합저축 등 특례가 있으면 그 세율로 바꿉니다.
- 두 상품을 비교할 때는 '세후 만기 수령액'으로 비교합니다. 금리가 0.2%p 높아도 단리라면 장기 복리 상품보다 이자가 적을 수 있고, 반대로 1년 이하라면 금리가 높은 단리 상품이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1년짜리 예금에서는 복리 여부보다 금리 차이가 훨씬 중요하고, 5년 이상 묶어 둘 돈이라면 복리 여부와 주기까지 따져 볼 가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리와 복리 차이가 큰가요?
기간이 짧으면 작습니다. 1천만 원·연 4% 1년이면 월복리와 단리 차이가 7,415원이고, 10년이면 908,326원입니다.
72의 법칙은 무엇인가요?
복리로 원금이 두 배가 되는 기간을 72 ÷ 연 금리(%)로 어림하는 방법입니다. 연 4%면 약 18년입니다.
월복리와 연복리 중 어느 쪽 이자가 많나요?
같은 금리라면 이자를 더 자주 원금에 더하는 월복리가 조금 더 많습니다. 1천만 원·연 4%·10년이면 월복리가 연복리보다 약 10만 원 많습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