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분에 붙는 공제 3가지
- 4대보험: 국민연금 4.75% + 건강 3.595% + 장기요양 약 0.47% + 고용 0.9% = 약 9.7%. 국민연금 상한(월 659만 원)을 넘으면 그 부분은 연금이 붙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붙습니다. 총급여 1,500만~4,500만 원 구간은 늘어난 금액의 15%, 4,500만~1억 원 구간은 5%가 추가로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47조).
- 소득세 한계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6%·15%·24%·35%…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어 6.6%·16.5%·26.4%·38.5%(소득세법 제55조).
구간별 인상분 실수령 비율
| 구간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실수령 비율 | 인상 100만 원당 |
|---|---|---|---|---|
| 과표 1,400만 원 이하 · 총급여 4,500만 원 이하 | 9.7% | 5.0% | 약 85% | 약 853,140원 |
| 과표 1,400만~5,000만 원 · 총급여 4,500만 원 이하 | 9.7% | 12.4% | 약 78% | 약 778,610원 |
| 과표 1,400만~5,000만 원 · 총급여 4,500만~1억 원 | 9.7% | 14.1% | 약 76% | 약 762,110원 |
| 과표 5,000만~8,800만 원 · 총급여 4,500만~1억 원 | 9.7% | 22.5% | 약 68% | 약 677,680원 |
같은 100만 원 인상이라도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면 약 85만 원, 5,000만 원을 넘는 구간이면 약 68만 원이 남습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인상분의 실수령 비율은 낮아집니다. 다만 세율이 오르는 건 구간을 넘는 '초과분'에만 해당하므로, 연봉이 올라서 실수령이 오히려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월 실수령은 이렇게 계산한다
- 월 급여 = 연봉 ÷ 12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면 회사 기준을 확인)
- 비과세(식대 월 20만 원 등)를 뺀 금액에 4대보험 요율 적용
- 근로소득세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3.1 개정 시행)에서 월 급여·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음, 지방소득세 = 그 10%
- 월 실수령 = 월 급여 − 4대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미리 떼는 세금'이고, 실제 1년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에서 근로자가 고를 수 있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같은 연봉이라도 월 실수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협상 전 체크리스트
- 퇴직금 포함 여부: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같은 숫자라도 월급이 줄어듭니다.
- 비과세 항목: 식대 20만 원이 연봉 안에 들어 있는지, 따로 주는지에 따라 실수령이 달라집니다.
- 고정 vs 변동: 성과급·인센티브는 확정 금액이 아니고, 통상임금에도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 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 월 차이로 환산: 인상 제안을 '연 ○○만 원'이 아니라 '월 실수령 ○○만 원'으로 바꿔 비교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에서 5% 인상안(200만 원)과 4% 인상 + 성과급 100만 원 안을 비교한다면, 고정 인상분은 다음 해 연봉의 기준이 되고 퇴직금·연차수당에도 반영된다는 점까지 따져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높은 세율은 구간을 넘는 초과분에만 붙기 때문에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도 늘어납니다. 다만 인상분의 실수령 비율은 구간에 따라 약 68~85%로 달라집니다.
연봉 300만 원 인상이면 월 실수령은 얼마 늘어나나요?
과세표준 15% 구간·총급여 4,500만 원 이하라면 인상분의 약 78%가 남아 월 약 194,000원 늘어납니다(근사).
매달 떼는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떼는 금액이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1년 세금이 확정되어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 국세청 — 근로소득공제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 국세청 — 근로소득 원천징수(간이세액표·80/100/120% 선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