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매달 똑같이 냅니다. 초반에는 이자 비중이 크고 원금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 원금균등분할상환: 원금을 매달 똑같이 나눠 갚고, 이자는 남은 원금에 붙습니다. 첫 달 부담이 가장 크고 갈수록 줄어듭니다.
- 만기일시상환: 기간 중에는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에 한 번에 갚습니다. 전세대출·신용대출에 흔합니다.
금액별 비교 (연 4%)
| 조건 | 원리금균등 | 원금균등(첫 달→마지막 달) | 만기일시(매달 이자) |
|---|---|---|---|
| 1억 원 · 30년 | 477,415원 | 611,111원 → 278,703원 | 333,333원 |
| └ 총이자 | 71,869,506원 | 60,166,666원 | 120,000,000원 |
| 3억 원 · 30년 | 1,432,245원 | 1,833,333원 → 836,111원 | 1,000,000원 |
| └ 총이자 | 215,608,519원 | 180,500,000원 | 360,000,000원 |
| 1억 원 · 10년 | 1,012,451원 | 1,166,666원 → 836,111원 | 333,333원 |
| └ 총이자 | 21,494,165원 | 20,166,666원 | 40,000,000원 |
1억 원·30년이라면 원금균등의 첫 달 납입액 611,111원은 원리금균등 477,415원보다 약 133,695원 많습니다. 대신 원금이 빨리 줄어 이자가 덜 붙고, 대략 중간 지점이 지나면 원금균등의 월 납입액이 원리금균등보다 작아집니다.
만기일시상환은 원금이 그대로 남아 있어 총이자가 가장 큽니다. 같은 1억 원·30년이라면 이자만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처럼 오래 빌리는 대출은 대부분 분할상환으로 나갑니다.
원리금균등이 총이자를 더 내는 이유
이자는 '남은 원금 × 월 금리'로 붙습니다. 원리금균등은 처음 몇 년 동안 납입액 대부분이 이자로 나가고 원금이 천천히 줄어, 같은 기간 동안 더 큰 원금에 이자가 붙습니다. 원금균등은 첫 달부터 원금을 n분의 1씩 줄이기 때문에 이자가 붙는 원금 자체가 빨리 작아집니다. 두 방식의 금리 자체는 같고, 돈을 빌리고 있는 '평균 잔액'이 다를 뿐입니다.
고르는 기준
- 매달 같은 금액이 편하다, 초반 현금흐름이 빠듯하다 → 원리금균등. 월 지출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총이자를 줄이고 싶고 초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 → 원금균등.
- 곧 목돈이 들어와 한 번에 갚을 계획이다, 전세대출처럼 보증금으로 돌려받는다 → 만기일시.
어느 방식이든 여유 자금이 생기면 일부를 먼저 갚는 중도상환으로 총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중도상환수수료와 남은 이자를 비교해 보세요. 대출 상품마다 고를 수 있는 상환방식이 다르므로 대출 상담 때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변동금리라면
변동금리 대출은 보통 금리가 바뀌는 시점마다 남은 원금·남은 기간으로 월 납입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원리금균등이라도 금리가 오르면 월 납입액이 늘어나고, 원금균등은 원금 부분은 그대로이고 이자 부분만 바뀝니다. 위 표는 금리가 끝까지 같다고 가정한 값이므로, 변동금리라면 금리를 1%p 올려 한 번 더 계산해 두면 부담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대출이라도 금융회사마다 고를 수 있는 상환방식,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 허용 여부가 다릅니다. 거치기간을 두면 그동안 원금이 줄지 않아 총이자가 늘어나므로, 거치 1년이 총이자를 얼마나 늘리는지도 계산해 보고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 중 총이자가 적은 것은?
원금균등입니다. 1억 원·연 4%·30년이면 원금균등 총이자 약 60,166,666원, 원리금균등 약 71,869,506원로 약 11,702,839원 차이가 납니다.
원금균등은 첫 달에 얼마를 내나요?
원금÷개월 수에 첫 달 이자를 더합니다. 1억 원·연 4%·30년이면 277,777원 + 333,333원 = 약 611,111원입니다.
만기일시상환은 왜 총이자가 가장 많나요?
만기까지 원금이 줄지 않아 빌린 금액 전체에 매달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1억 원·연 4%면 매달 약 333,333원, 30년이면 이자만 1억 2천만 원입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