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금액
근거는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받습니다. 소득공제이므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 × 본인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6.6%~)입니다.
요건
- 사람: 그해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이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등)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 금융회사 대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리고,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 개인에게 빌린 돈: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이고,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상으로 빌린 경우만.
얼마나 줄어드나
| 연간 원리금 상환액 | 40% | 공제액(400만 원 한도) | 줄어드는 세금(세율 6.6~16.5%) |
|---|---|---|---|
| 3,000,000원 | 1,200,000원 | 1,200,000원 | 79,200원 ~ 198,000원 |
| 6,000,000원 | 2,400,000원 | 2,400,000원 | 158,400원 ~ 396,000원 |
| 10,000,000원 | 4,000,000원 | 4,000,000원 | 264,000원 ~ 660,000원 |
| 12,000,000원 | 4,800,000원 | 4,000,000원 | 264,000원 ~ 660,000원 |
전세대출 1억 원·연 4%·만기일시상환이면 1년 이자가 400만 원이고, 40%인 160만 원이 공제됩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세율 15%)이라면 지방소득세 포함 약 264,000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자가 1,000만 원을 넘어 40%가 400만 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세대주·무주택 여부는 12월 31일 기준: 연말에 세대주가 아니거나 주택을 갖고 있으면 그해 공제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금이 본인 통장으로 들어왔다: 대출기관이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해야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2025년 2월 28일 이후 대환대출은 이 입금 요건의 예외로 인정됩니다(국세청 안내).
- 증빙: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대출기관 발급),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금융회사 대출분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보통 나옵니다.
- 월세 세액공제와 다르다: 월세는 별도의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라 요건·한도가 다릅니다.
연말정산에서 확인하는 순서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항목이 나오는지 봅니다. 대출기관이 자료를 제출했다면 금액이 표시됩니다.
- 자료가 없거나 개인에게 빌린 돈이라면 이자상환증명서·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을 회사에 직접 냅니다.
- 회사의 연말정산 신고서에서 공제 금액(상환액의 40%, 한도 400만 원)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5년 안의 경정청구로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미리 보기
내 전세대출의 1년 이자를 알면 공제액을 바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대출 잔액 × 금리 = 1년 이자, 그 40%가 공제액(최대 400만 원)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포함 한계세율(6.6%·16.5%·26.4% 등)을 곱하면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2억 원·연 4%라면 이자 800만 원, 공제 320만 원, 15% 구간이면 약 52만 8천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대출 이자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며 요건대로 받은 대출이면 원리금 상환액(이자 포함)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습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쳐 연 400만 원입니다.
어떤 전세대출이 공제되나요?
상품 이름이 아니라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주택,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대출기관의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을 갖춘 대출기관 차입금이면 공제 대상입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대출기관 발급 이자상환증명서와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