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랩기본 계산기

계산랩 › 가이드

전세대출 이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 법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전세로 얻으며 받은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이자만 내는 전세대출이라도 낸 이자가 상환액에 들어갑니다.

최종 확인 2026-10-21 · 계산랩

공제 금액

소득공제액 = 그해 낸 원리금 상환액 × 40%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 원 한도)

근거는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받습니다. 소득공제이므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 × 본인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6.6%~)입니다.

요건

얼마나 줄어드나

연간 원리금 상환액40%공제액(400만 원 한도)줄어드는 세금(세율 6.6~16.5%)
3,000,000원1,200,000원1,200,000원79,200원 ~ 198,000원
6,000,000원2,400,000원2,400,000원158,400원 ~ 396,000원
10,000,000원4,000,000원4,000,000원264,000원 ~ 660,000원
12,000,000원4,800,000원4,000,000원264,000원 ~ 660,000원
한계세율 = 소득세 6% 또는 15% + 지방소득세 10%.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없다고 가정

전세대출 1억 원·연 4%·만기일시상환이면 1년 이자가 400만 원이고, 40%인 160만 원이 공제됩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세율 15%)이라면 지방소득세 포함 약 264,000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자가 1,000만 원을 넘어 40%가 400만 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연말정산에서 확인하는 순서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항목이 나오는지 봅니다. 대출기관이 자료를 제출했다면 금액이 표시됩니다.
  2. 자료가 없거나 개인에게 빌린 돈이라면 이자상환증명서·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을 회사에 직접 냅니다.
  3. 회사의 연말정산 신고서에서 공제 금액(상환액의 40%, 한도 400만 원)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5년 안의 경정청구로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미리 보기

내 전세대출의 1년 이자를 알면 공제액을 바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대출 잔액 × 금리 = 1년 이자, 그 40%가 공제액(최대 400만 원)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포함 한계세율(6.6%·16.5%·26.4% 등)을 곱하면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2억 원·연 4%라면 이자 800만 원, 공제 320만 원, 15% 구간이면 약 52만 8천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대출 이자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며 요건대로 받은 대출이면 원리금 상환액(이자 포함)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습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쳐 연 400만 원입니다.

어떤 전세대출이 공제되나요?

상품 이름이 아니라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주택,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대출기관의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을 갖춘 대출기관 차입금이면 공제 대상입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대출기관 발급 이자상환증명서와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