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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 vs DC,
무엇이 다른가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금액(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퇴직금과 같은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그 돈을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마지막 몇 년 임금이 많이 오를수록 DB,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을수록 DC가 유리합니다.

최종 확인 2026-10-21 · 계산랩

정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DB 퇴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DC 퇴직급여 = 매년 납입한 부담금(연봉÷12 이상) + 운용수익

10년 근무 예시

구분가정10년 뒤 퇴직급여(세전)
DB형첫해 월 300만 원, 임금 매년 3% 상승 → 마지막 해 월급 × 10년39,143,195원
DC형 · 수익률 연 2%매년 그해 연봉의 1/12 납입, 연 2% 복리37,476,587원
DC형 · 수익률 연 4%매년 그해 연봉의 1/12 납입, 연 4% 복리40,898,371원
단순화한 예시: DB는 30일분 평균임금 ≈ 월급으로 가정, DC는 연말 1회 납입. 실제는 상여금·납입 시점·수수료에 따라 다름

임금이 매년 3% 오르는 경우, DC형 운용수익률이 연 2%면 DB형보다 약 1,666,607원 적고, 연 4%면 약 1,755,176원 많습니다.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냐 낮으냐가 갈림길입니다.

어느 쪽이 맞나: 판단 기준

바꿀 수 있나

어떤 제도를 둘지는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노동조합)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합니다. 회사가 DB와 DC를 함께 운영할 때 개인이 옮길 수 있는지, 언제 어느 방향으로 옮길 수 있는지는 그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르므로 인사팀에 규약을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퇴직할 때 받는 방법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옮겨집니다.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IRP에 있는 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1년 차부터 60%)만 내므로, 일시금으로 찾을 때보다 세금이 줄어듭니다.

내 제도 확인하는 법

회사 인사팀에 퇴직연금규약을 요청하거나,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 앱에서 DB·DC 여부와 적립금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도 가입한 퇴직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DC형 적립금 운용 상품을 고를 때는 원리금보장 여부, 수수료, 위험 등급을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며 특정 상품이나 운용 방법을 권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DB형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같나요?

DB형은 퇴직일 기준 일시금이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해서 법정 퇴직금과 같은 수준 이상을 받습니다.

DC형은 회사가 얼마를 넣어 주나요?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DC형으로 손실이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DC형은 근로자가 운용하므로 운용 결과(이익·손실)가 근로자 몫입니다. 회사는 정해진 부담금을 납입하는 의무를 집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