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범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는 분양주택의 청약금을 주택가격의 10%, 계약금을 청약금 포함 20%, 중도금을 60%(계약금을 10% 범위에서 받으면 70%)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습니다.
중도금은 건축공정이 기준시점(공사비 50% 투입·동별 공정 30%)에 이른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나눠 받고, 기준시점 전에는 중도금의 50%를 넘게 받을 수 없습니다. 첫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입니다.
실제로 흔한 구성
민간 분양은 계약금 10% · 중도금 60% · 잔금 30%가 가장 흔합니다. 인기 단지는 계약금 20%, 미분양 우려 단지는 계약금 5%나 중도금 무이자를 내걸기도 합니다. 정확한 비율과 납부일은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분양대금 납부 일정'에 있습니다.
현금이 필요한 시점
- 계약일: 계약금 — 보통 대출이 안 돼 자기 돈
- 계약 후~입주 전: 중도금 — 대부분 집단대출
- 입주(잔금일): 잔금 + 취득세(취득일부터 60일 안) + 중도금 이자(후불제일 때)
자주 묻는 질문
분양 계약금은 꼭 10%인가요?
아닙니다. 법은 청약금을 포함해 20% 범위 안에서 정하게 하고, 실제 비율은 단지 공고문마다 다릅니다. 10%가 가장 흔합니다.
잔금은 언제 내나요?
사용검사(준공) 이후 입주 지정 기간에 냅니다. 동별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으로 입주하면 잔금의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계산 방법 안내이며 개인별 세무·법률 판단은 국세청(126)·고용노동부(1350)·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고칩니다.